어선안전장비지원
목적
연근해어선에 대한 전기·구명·소방·통신 등 어선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
사업대상자
「수산업법」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「수산업법」에 따른 양식장·어장관리선, 어획물운반업,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포함
지원대상
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지원내용
지원조건 : 국고보조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
지원품목 :
보조사업 업무흐름도
1. 지자체에 사업신청서 제출
2. 지자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
3. 사업자 선정 내역을 각 지역수협으로 송부
4. 사업자는 해당 지역조합을 방문하여 구매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, 자담금 예치
5. 수협중앙회에서 구매신청 내역 확인 후 공급업체로 납품 요청
6. 공급 및 검수 완료 후 지역조합에서 보조금 지급요청
7. 보조금 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