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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부표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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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

목적

「인증부표」보급을 통해 쉽게 부스러지는 발포폴리스티렌(EPS, 스티로폼) 부표 사용 등으로 인한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,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도모

사업대상자

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

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
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,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어장으로 간주(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 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)

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용량(동일 부표 크기를 기준으로 하되, 인증부표와 동일한 용량의 발포 폴리스티렌(EPS) 부표가 어장 내 부존재하거나 발포 폴리스티렌(EPS) 부표의 일부 파손으로 용량이 줄어드는 등의 경우에는 동일 용량 또는 동일 수량으로 대체 가능)의 100%에 해당하는 발포 폴리스티렌(EPS) 부표를 자체적으로 회수(신규어장 제외)하여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는 자
- 지자체별 어업 실정 및 재활용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회수율을 60∼100%로 조정할 수 있음
*사업주관기관(해수부)은 어장관리가 우수한 지역 또는 사용하던 부표의 폐기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

사업자 선정 제외대상: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13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며,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,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

지원대상

양식어업,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(EPS) 부표를 인증부표 인증기준(별표 1)에 적합하고, 인증부표 품질인증위원회의 의결(인증)을 통과한 인증부표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

- 지원 대상이 어촌계 등 생산자 단체의 경우 단체별 총괄하여 신청하되구성원 개별로도 신청(신청시 총괄 신청서 및 개별 신청서 별도 작성: 개별 신청의 합이 총괄 신청의 합과 동일)
- 발포폴리스티렌(EPS)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, 설치하는 양식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, 수요가 저조할 경우에는 어장시설(정치망 등 부표), 어선‧어구(구획어업), 양식장 뗏목, 어선‧어구(연안어업) 순으로 수요조사 실시
- 발포폴리스티렌(EPS) 부표 대체율이 낮은 장대형 부표(김 양식용 간답대)는 지원대상에서 제외(단, 신청한 부표가 단독으로 양식시설 구성이 가능하고 스티로폼 부표의 대체 효과가 있으면 인정함. 기 인증 제품도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,  '25년부터 인증 취소 처리)

[ 인증부표 지원 대상 ]

지원내용

지원조건 : 국고 35% 지방비 35% 자부담 30%

*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나 수협 예산으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