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 기관·장비·설비 대체
목적
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 보급으로 인한 탄소배출 감축, 어업경비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
사업대상자
「수산업법」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(근해·연안·구획) 허가를 받은 어업인
지원대상
어선의 기관, 고효율 등(燈) (집어등, 작업등)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
지원내용
지원조건 : 지원조건 : 국고보조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
지원품목 :
- 고효율 등(燈) (LED, 무전극등(燈) 등)
- 노후화돤 기관(디젤, 가솔린기관 등)
-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
-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
보조사업 업무흐름도
1. 지자체에 사업신청서 제출
2. 지자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
3. 사업자 선정 내역을 각 지역수협으로 송부
4. 사업자는 해당 지역조합을 방문하여 구매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, 자담금 예치
5. 수협중앙회에서 구매신청 내역 확인 후 공급업체로 납품요청
6. 공급 및 검수완료 후 지역조합에서 보조금 지급요청
7. 보조금 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