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ᆞ축산ᆞ임ᆞ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[별표 4] <개정 2021. 2. 17.>
[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(제3조제7항관련) ]
- 1. 어망
- 2. 부자
- 3. 집어등(집어용 안정기ᆞ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)
- 4. 자동조상기
- 5. 양망기
- 6. 양승기
- 7. 통발
- 8. 초호
- 9. 낚시
- 10. 연승(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말한다)
- 11. 발장
- 12. 해녀용 잠수복ᆞ잠수복지ᆞ물안경 및 태왁
- 13. 폴리에틸렌로프, 폴리에스테르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(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)
- 14.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
- 15. 선박용 무선전화기
- 16. 선박용 기관
- 17. 선외내연기관(전기추진기를 포함하며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)
- 18. 어선용 레이더
- 19. 위성항법장치
- 20. 비디오 플로터(Video Plotter)
- 21. 어군탐지기
- 22. 어선용 냉동기
- 23. 어망감시기
- 24. 샤클(Shackle)
- 25. 코스(Course)
- 26. 삭제 <2003.12.30>
- 27. 전개판
- 28. 물돛(Sea Anchor)
- 29. 양식용수차
- 30.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
- 31. 팜사
- 32. 진주양식용핵
- 33. 양식용양수기
- 34. 양식용 약품(「약사법」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)
- 35. 패각분쇄기
- 36. 삭제 <2003.12.30>
- 37. 어선용 호종(선박위치알림종)
- 38. 삭제 <2003.12.30>
- 39. 어선용 기적
- 40. 어선용 수온계
- 41. 어업용 면세유 착색제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)
- 42.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(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43. 양식장 관리용 선박(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44. 김양식용 김발지지대
농ᆞ축산ᆞ임ᆞ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
[별표 6] <개정 2022. 2. 15.>
[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(제7조제2호관련) ]
- 1. 양어장용 필름(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)
- 2. 양어장용 파이프(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)
- 3. 어상자(목재,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)
- 4. 와이어로프(어선용에 한한다)
- 5. 어업용 발전기(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)
- 6. 양어장용 초파기(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)
- 7. 활어냉각기(어선용에 한한다)
- 8.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ᆞ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 파이프
- 9. 어선용 구명부기(救命浮器)ᆞ구명동의(救命胴衣)ᆞ구명뗏목ᆞ구명정(救命艇)ᆞ구명부환(救命浮環)
- 10. 삭제 <2014.2.21>
- 11.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
- 12. 양어장용 차광막
- 13.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
- 14. 자동조타장치
- 15.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(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
- 16. 양식장용 사료살포기
- 17. 「약사법」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
- 18. 수산물 선별기
- 19. 어업용 얼음
- 20. 수산물 건조기
- 21. 어업용 소라껍데기
- 22. 양식장 관리기
- 23.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
- 24. 젓갈용 숙성용기(플라스틱 및 철재 재질만 해당한다)
- 25.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
- 26. 어업용 산소발생기
- 27. 양식장용 액화산소
- 28. 수산물 양식용 파판(播板)
- 29. 전복 양식용 쉘터(shelter)(고정틀 및 하부틀을 포함한다)
- 30. 채롱망(採籠罔, 조개류 양식용만 해당한다)
- 31. 통발착탈기
- 32. 홍합부착기(친환경 합성수지 재질만 해당한다)
- 33. 김 종자 생산용 굴껍데기
- 34.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