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안내


계약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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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용 기자재, 선수물자

  • 1. 신규업체 추천서 접수(회원조합 혹은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송부)

    * 추천서 양식은 각 회원조합으로 문의

  • 2. 수협중앙회에서 적격업체로 판단될 경우 견적 요청
  • 3. 계약품목에 대한 시중가격조사(통상 2~3주 소요) 
  • 4. 단가협상 (계약단가는 시중가격 이하로 결정)
  • 5. 계약체결

인증부표 계약절차

  • 1. 계약업체 선정 (인증업체* 대상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한 적격심사 실시)

    *인증부표 인증 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시험 검사를 받은 부표 생산업체 중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
     (분기별 인증부표 품질인증위원회에서 '적합' 판정을 받은 업체 및 품목에 대해서 계약 진행 검토) 

  • 2. 예정가격 결정 (거래실례가격 조사에 의함)
  • 3. 단가협상 (계약단가는 예정가격 이하로 결정)
  • 4. 계약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