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추진기 보급사업
목적
내수면 어선에 탑재되어 있는 노후기관을 전기추진기로 대체하여,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
지원대상
「내수면어업법」에 따라 면허·허가·신고를 받은 어업인
사업자격 및 사업운영
- 내수면어선에 전기추진기로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
지원내용
지원조건 : 국고보조 60%, 지방비 20%, 자부담 20%
지원품목 : 전기추진기
지원한도 :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(설치비 포함)의 보조 지원율로 지원
보조사업 업무흐름도
1. 지자체에 사업신청서 제출
2. 지자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
3. 사업자 선정 완료 공문을 각 지역수협으로 송부
4. 사업자는 해당 지역조합을 방문하여 구매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, 자담금 예치
5. 수협중앙회에서 공급업체로 구매신청
6. 공급 및 검수 완료 후 지역조합에서 보조금 지급요청
7. 보조금 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