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어장관리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2023년 11월 13일부터 양식장을 포함하여 일부 어장 내에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됩니다.
※ "어장"이란「수산업법」제7조에 따른 면허(면허어업)나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허가(구획어업)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과「양식산업발전법 」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